공지사항
제목 | 1사 1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지원 기업체 모집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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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21-05-13 |
1. 지원분야 : 노동자 복지시설(휴게실, 체력단련실, 샤워실 등)
2. 지원내용 : 복지시설 설치 및 보수에 따른 사업비 일부 지원
3. 지원금액 : 사업비의 50%이내 (최고 1천만원 한도)
4. 신청자격 창원시에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
5. 선정방법 : 사업계획서 검토, 현지 확인 후 점검표에 의해 선정 6. 신청접수 접수기간 : 2020. 3. 11.(수) ~ 3. 27.(금) 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 1부 (회사소개서, 사업계획서 포함) 간이설계서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 접 수 처 :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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