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회 소개
창원시노사민정협의회의를 소개합니다.
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
(제정) 2011.07.29 조례 제433호
(일부개정) 2019.08.14 조례 제1241호
(전부개정) 2019.12.31 조례 제1277호
(일부개정) 2022.04.29 조례 제1648호 <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
(일부개정) 2022.10.07 조례 제1684호 타조례 개정
(일부개정) 2022.11.15 조례 제1710호 타조례 개정
(일부개정) 2024.09.30 조례 제2024호 타조례 개정
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,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노동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), 사용자 및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관계 행정기관 및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「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2.4.29.>
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<1>부터 <48>까지 생략
<49>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 중 “「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를 「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<50>부터 <206>까지 생략
제5조 생략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<60>까지 생략
<61>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4항 중 “담당주사가”를 “팀장이”로 한다.
<62>부터 <145>까지 생략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4. 「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