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,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)
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노동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), 사용자 및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제3조(기능)
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- 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4조(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
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(구성)
-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노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
- 1.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
- 2.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
- 3.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- 4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- 5.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.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-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- 제6조(위원장의 직무)
-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7조(위원의 임기)
-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중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③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8조(위원의 해촉)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- ① 위원이 사망, 질병,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- ②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
- ③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- 제9조(협의회의 운영)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협의회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의결 시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,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의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.
-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- ⑥ 위원장은 회의의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- 제10조(사무국)
- ①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1조(실무협의회 등)
-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,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.
- ③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2조(의견청취 등)
-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성실의무 이행)
관계 행정기관 및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수당 등)
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「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5조(운영규정)
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