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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 소개
창원시노사민정협의회의를 소개합니다.

위원회 소개

창원시 노사민정이 지역사회 중심에 서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당면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합의의 도출과 추진방안을 협의하는 대표적인 지역협의 기구입니다.

  • 설치 근거
    • 『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』 제3조
    • 『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조, 동법 시행령 제2조
  • 조례연혁
    • 2000. 03. 22. 창원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(구 창원시)
    • 2010. 07. 01. 창원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(통합 창원시)
    • 2011. 07. 29.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(통합 창원시)
    • 2019. 12. 31.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
    • 2020. 12. 31.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비영리단체 설립

우) 5116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14길14 (사무국) TEL. 055)243-6663~4 | FAX. 055)243-66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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