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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-07-02

만8세(초등학교 2학년)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,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일정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4.7.1일부터 시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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